20대 말레이시아인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10일 위조된 여권과 신용카드로 수 천 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왕모 피고인(2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위조된 여권으로 한국에 온 왕 피고인은 같은 달 8일 서울 강남구 소재 P시계점에서 위조된 여권과 신용카드로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는 등 보름동안 6차례에 걸쳐 3400여 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