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주인을 폭행한 뒤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고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이도1동 모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주인 강모(61)씨를 폭행한 뒤 귀금속을 훔치려다 강씨가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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