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투자유치 8억 허공으로
어설픈 투자유치 8억 허공으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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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GHL사에 71만 달러 지급
사업 안돼 '손해배상' 청구소송
地法 '배상 의무 없다' 패소판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신화역사공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참여한 미국 투자사와의 소송에서 져 8억 원대의 손해를 보게 됐다.

JDC는 2003년 1월 미국 회사인 GHL(Genesis Holding, LLC)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JDC가 GHL에 영화사 파라마운트의 브랜드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테마 공원과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데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GHL은 사업 계획과 투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JDC는 GHL사와 2006년 11월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라이선스 로열티 선금과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등으로 71만 3000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GHL은 영화사 브랜드를 파라마운트에서 MGM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JDC는 이에 응하면서 2009년 3월 71만 3000달러를 배상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당초 JDC는 GHL의 귀책사유로 파라마운트 라이선스 확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발비용을 반납 받아야 했지만 채권보전조치도 하지 않아 그러지 못했다.

결국 JDC는 지난해 7월 GHL의 대표이사 유모(58)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8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우선 갚으라고 요구했다.

JDC는 투자유치과정에서 GHL 명의로 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제로는 GHL의 자금이 아닌 유씨 개인의 자금으로 투자유치활동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유씨에게 약정금 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GHL은 자본금이 없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유씨가 이를 숨기고 비용을 배상할 것처럼 속이고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하지만 법원은 JDC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JD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HL이 이름뿐이고 유씨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GHL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또는 유씨가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GHL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GHL은 자본금이 없고 배상능력이 없음에도 유씨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약정금을 배상할 것처럼 속여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JDC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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