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를 통한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를 지난 1월부터 실시하여,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 총 26,431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4월30일자로 공시되었고, 주택소유자별로 개별 통지되었다.
여기서 우리 시민들의 우려는, 이러한 실거래 가액(시가)으로 산정된 주택가격이 재산세 과표로 활용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가를 반영한 과표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을 덜기 위하여 작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재산세 세율을 종전의 0.3%~7%의 6단계에서 0.15%~0.5%의 3단계로 대폭 인하함은 물론, 전년대비 50% 이상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였다.
이러한 과표 현실화 및 세율 인하에 따른 제주시 주택분 재산세 세수는 전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약 13%정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매스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가중한 재산세 부담에 대한 보도는 우리 제주지역과는 달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수도권 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종전의 재산세 부과는 면적·원가 기준으로 산출되어 지역적인 부동산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제주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이나 동일한 건물구조를 가진 아파트는 동일 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구조의 33평형 아파트로 제주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이 1억원이고 수도권지역은 5억원인 아파트인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보유세제 개편은 이러한 주택의 실제 가치를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던 재산세 등을 과표현실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세제 개편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운영 목적이 근본 취지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5월초에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까지 조사·산정된 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건전·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므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하겠다.
강 유 진<제주시 세무2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