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밭담 등 ‘농업유산’ 관리·지원 입법 개시
제주 밭담 등 ‘농업유산’ 관리·지원 입법 개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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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
제주의 밭담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법 활동이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은 30일 농업유산을 지정·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에 따르면 2012년에 제주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 논이, 지난해에는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 정부 추천으로 FAO GIAHS(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 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고시로만 운영돼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지정·관리·지원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확정되면 제주 밭담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농업유산 보전과 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농업유산 추가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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