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2011년 7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기존의 우수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공공 보육 인프라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기존의 우수 어린이집이 기본요건 충족 등 심사절차를 거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정원에 따라 116만원~875만원까지 지원받으며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율공부모임 운영 등 사후 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 중 기본요건 미준수, 평가인증 취소 등을 받은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자격이 취소된다.
보육교사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에 달하는 월 급여를 지급해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에 어린이집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어린이집 보육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4년 6월 현재 전국 1500여개소가 운영 중이며 제주도에서는 현재 총85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10월 말에는 약 7개소가 추가로 선정되는 등 앞으로 매년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개소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가정에서 직접 보육이 곤란한 맞벌이부모나 어린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 있는 학부모들은 이 제도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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