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달 입법 전망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달 입법 전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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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45건에 대한 법제처 법안 심사가 지난 28일 완료됐다.

 이는 지난 1월 제23차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40건의 과제가 수용된 이후 9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초 40건이었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은 지난 3~6월 입법예고, 공청회,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8월25일 제주지원위원회 서면심의 재의결을 받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등을 거치며 5건이 추가됐다.

 법제처 법안 심사가 끝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 달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같은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중으로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받고 재입법예고 등을 거치다보니 일정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늦어도 연내에 입법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추진되는 주요 제도개선안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자치경찰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를 비롯해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단기체류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투자진흥지구지정 기준 조정 등 모두 45건이다.[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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