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어진흥조례 내달 발표
유명무실 '국어책임관' 업무 구체화
외래어 정책명 순화 작업 박차 기대
유명무실 '국어책임관' 업무 구체화
외래어 정책명 순화 작업 박차 기대

어려운 행정용어 남발로 공문서 작성때마다 고통받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고충홍 제주도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국어 진흥 조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 내달 중순 발효된다.
제주도 국어 조례는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주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어진흥위원회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와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대한 자문·심의을 맡도록 해 그간 어려운 행정용어로 공문서 작성 및 해석에 곤란을 겪던 시민 불편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는 공공기관들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도민이 일상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신조어 사용을 금'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제주도지사가 문화정책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의 명칭·정책명·사업명·상징·구호 제정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진행토록해 실질적인 행정용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29일 제주대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주최로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국어책임관 2014 공동 연찬회'에서는 제주도 국어 진흥 조례에 대한 기대와 주문이 이어졌다.
강영봉 원장은 "2005년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주지역 각 공공기관별로 23명의 국어책임관이 지정됐지만 본인이 국어책임관인지도 모를 만큼 제도가 방치돼 왔다"며 "다행히 이제라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노력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돼 쉽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기대를 걸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특히 "어려운 행정용어는 공공기관의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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