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세입은 감소하는 데 세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우선 시-도교육청의 첫 번째 불만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폭 감액이다.
전국적으로 1조4000억 원,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도 201억 원이나 감액시켜버렸다. 세입 감소와는 정반대로 세출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내세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도 이를 반대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영유아보호법’의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금 사용처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국 교육감들은 28일 제주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 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부족한 재정을 지방채로 해결하라고 지시해 교육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힘 약한 지방 교육청을 왜 이중고에 빠뜨리는가. 어린이집 보육료만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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