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피해 호소…연말까지 고통 지속 우려

특히 이러한 피해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 숙박시설 관계자 등은 해군기지 건설현장의 야간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민원의 내용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사를 하면서 발파 작업 같은 엄청난 규모의 공사 소음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 A씨는 “한 달 전부터 집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며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돌을 깨부수는 소리 등 공사 소음이 나고 있어 자녀도 재우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태풍 ‘너구리’의 영향으로 남방파제에 설치한 1만800t 규모의 케이슨 2기가 파도에 밀려나가 파손된 것을 파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수중에 유실된 채 가라앉은 케이슨을 부셔 선박 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케이슨 파쇄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가 소음·진동관리법 등으로 야간 공사를 제한하는 11개 장비에 속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당국은 관련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또 공사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5분 내내 허용기준치인 65㏈(데시벨)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실효성은 낮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는 케이슨 파쇄 작업으로 인해 주민과 숙박객의 소음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공사 관련 공사 장비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공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