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제주오션스호텔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의 정상화에 대해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는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 분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워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비롯해, 정부 정책 결정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에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