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2시58분께 서귀포시 도순동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나 가재도구 등을 태워 15만6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은 비닐하우스 점유자인 이모씨(53)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권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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