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 김모(30)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중순경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피해자 A씨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 574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체포영장 1건을 비롯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상해 혐의로 체포영장 1건, 법무부예방정책보호관에서 구인장 수배 1건, 제주지검에서 벌금수배(500만원) 1건 등 모두 4건에 대해 수배된 상태였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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