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과거 행적 등 '도마'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이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인사 청문에선 이 내정자의 ‘탈세’, ‘농지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등 각종 의혹들이 못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내정자 본인은 물론 질의에 나선 의원들까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이 내정자가 인사 청문에 앞서 ‘풍력발전 단지 확대를 위해선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등이 불필요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서가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경·추자면)은 “이 내정자가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를 제외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면서 “이는 목적(풍력)을 위해 수단(환경파괴)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탈세’, ‘정치후원금’, ‘농지관리법’ 위반 등 이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원부를 소지, ‘농지관리법’을 위반했고, 오라동·한림읍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 보다 낮게 매입해 ‘탈세’의혹이 있다”면서 “이 내정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도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내정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1997년 이 내정자(당시 도 에너지계장)가 행원풍력단지를 설계와 계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전기관련 자격증 없이 전력시설의 설계를 할 순 없다. 이는 전기기술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다”고 추궁을 이어갔다.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홍동)은 “이 내정자가 국내 풍력발전의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풍력사업은 이미 1970년대부터 국가정책에 의해 진행돼온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원단지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는 이른바 선거 공신인사, 낙하산 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 내정자의 그간의 정치행보를 볼 때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 역시 선거 공신인사”고 지적했다.
실제 이 내정자는 공직자 신분이던 2007년 강창일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또 원희룡 지사 당선 이후에는 새도정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정치후원금은 개인적 친분으로 낸 것일 뿐 위법인지는 몰랐다”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연동 을)은 “부이사관급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면서 “당시 강창일 의원에 후원금을 낸 건 명예퇴직을 앞둔 이 내정자의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 아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천문 의원(새누리당, 송산·효돈·영천)은 “2011년 명예퇴직 후 도내 한 기업에 상임고문으로 입사했다”면서 “입사 후 퇴임 때까지 해당 기업에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한 것은 ‘관피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