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공방 '점입가경'
오늘 제주서 시도교육감 대응협의체 구성
오늘 제주서 시도교육감 대응협의체 구성

정부가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슬쩍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작된 문제인데, 시도교육청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 사용처로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2015년도 관련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전국적으로 1조 4000억원(제주지역은 201억원)이 감액되자, 세입감소와 세출증대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만큼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8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철회 및 지방재정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 대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예정 교부금을 통보하면서 예산 부족분 중 교육환경개선비 등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할 것을 지시, 사실상 어린이집 보육료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후속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앞서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설 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만나 대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자 시도교육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 훈,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장관이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시도 교육감들에 공식 제안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공방은 박근혜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간 마찰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이번 공방의 핵심"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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