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단지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가 이번 제2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보면 특히 환경. 재해 분야가 사업 해당 부지에만 국한 돼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병천 및 화북천의 하류 지역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환경 훼손이나 자연 재해 발생은 해당 사업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 또는 하천 등으로 연결된 전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해 동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가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추진된 도로사업'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에 이어지는 것으로 두 개의 하천을 포함한 33만여평에 이르는 제주시 상부지역이 개발될 경우 해발고도가 낮은 하천 하류 지역에 대한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4항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들었다.
이 동의안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13만1680평을 비롯해 지원시설용지 7만3539평, 공공시설용지 12만6291평 등 33만1510평을 대상으로 환경분야는 지형. 지질, 동. 식물상, 수질 훼손 및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저감방안 등이다.
하지만 동의안은 과학기술단지 부지만 평가대상에 올려놨을 뿐 인근지역이나 병천 및 화북천 하류 지역의 생태 변화에는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화북공업단지가 생겨난 후 이 지역을 지나는 화북천 하류 지역의 생태계와 마을 공동어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앞선 경험에 의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작업이 요청되는 실정이다.
또한 재해영향 평가 분야는 6개소에 걸쳐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 등을 설치하고 배수구역별로 침사지에 집수될 수 있도록 가배수로를 사업시행전에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중에 5단계에 걸친 저감대책을 제시했다.
사업시행후는 저류지 유지관리 및 배수간선 유지관리 등 사업지역내에서만 재해 방지를 도모하는 형편으로 방천과 화북천이 이어지는 하류 지역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 환경이나 재해는 해당지역분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좀 더 확대된 개념의 영향평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하천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 평가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