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내정자 심사의견 명시안해 '논란'
이성구 내정자 심사의견 명시안해 '논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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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7일 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부정적 대단수 의견 불구 '적격' 여부는 판단 유보

 

▲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 않은 채 원희룡 지사에게 넘기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관피아’, ‘탈세’, ‘농지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7일 이성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들을 지적했다.

이날 허창옥(무소속·대정읍)은 “2007년 정치후원금을 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관련법을 위반했다. 더불어 오라동·한림읍 등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시지가 보다 낮게 매입했다”면서 “이 내정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도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정에너지 사업을 위해 환경·경관은 불필요한 제도라고 답변했다”며 “풍력발전은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공감이 형성돼야 가능하도록 법과 조례를 만든 것 인데 이를 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정치후원금이 불법인지는 몰랐고, 친인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다보니 시세보다 낮게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천문 의원은 “2011년 명예퇴직 후 도내 한 기업에 상임고문으로 입사했다”면서 “입사 후 퇴임 때까지 해당 기업에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많은 기업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내정자의 행적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더욱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지킨 것으로 볼 때 이 내정자의 입사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민철 의원 “이 내정자의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공무원 출신인 줄 알았더니 그동안의 행적의 거의 정치인 수준”이라며 “6·4지방선거에선 신구범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원희룡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했다. 또 2007년 교통관리단장(국장급) 제직 당시 제주창조당에 가입·운영비 납부한 시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이 내정자는 “잘 몰랐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자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해라”는 추궁이 이어졌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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