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기술 발달·보안상 허점 원인
제주지역 사이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는 물론 개인정보 침해까지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사이버 범죄는 2011년 1757건, 2012년 2011건, 지난해 31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으로는 통신·게임 사기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 중 통신·게임 사기는 절반이 넘는 1942건이다.
통신·게임 사기는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김모(26)씨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스마트폰과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이디 7∼8개와 본인 명의 통장 5개를 번갈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PC방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해킹·바이러스,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등이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 속한다.
도내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 것은 범죄에 악용되는 해킹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뱅킹·소액결제 등 금융 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공간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데다 인터넷과 모바일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