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모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제주도의회 의원 A(48)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도의원 재임 기간인 2011년 1월 공무원을 통해 1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수색해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2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직 도의원이 재임 기간에 직접 연루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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