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 등친 '악덕상술' 잇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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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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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주 식품가공업체 5곳 적발 행정처분 의뢰

제주지역에서 부정.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도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포함된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물론 비위생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등 어린이들의 몸 속은 불량식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9일, 지난 한 달 동안 도내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9 곳을 단속한 결과 5곳을 적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W식품, Y당, C박물관, J제과, J오렌지 등 모두 5곳으로, 위반내용은 표시기준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8개 항목에서 적발됐으며 W식품의 경우 3개 항목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내 W식품은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원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오고, 제조. 가공시설인 방충방서망을 설치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해 오다 적발됐다.

제주시내 Y당은 계란, 분유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품포장지에 이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했으며, 남제주군 C박물관 및 북제주군 J제과와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전지분유, 버터, 연유, 밀' 등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제주시내 호텔, 슈퍼 등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또 J오렌지는 C초콜릿 등 자체 생산하는 전 제품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청 광주지방청은 W식품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개월과 과태료 20만원, 시설개보수를, J오렌지는 정지 1개월, 나머지 3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청은 학교주변에서 유통되고 있는 P사탕을 수거 및 검사 결과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불량 식품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방청은 "매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학교주변 문구점 등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통해 부정. 불량 어린이기호식품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분기별로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청은 위반 업소와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www.gwangju.kfda.go.kr)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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