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6시51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이모(78·여)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9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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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6시51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이모(78·여)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9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