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2012년 12월부터 총 사업비 70여억원을 들여 제주대학교 부지 내에 실외 주경기장을 비롯, 실내마장, 마방(馬房) 58칸 등 모든 시설을 완공 했다. 심지어 도로 확장까지 해 놓았다.
제주도가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2년 동안 모든 노력과 정성을 쏟아 경기장을 완성했지만 대한승마협회는 몽니나 부리듯 체전 개막 일주일을 앞둔 지난 20일에야 “승마종목 제주 개최 불가”라는 일방적 벼락치기 통보를 제주도에 보내 왔다. 덩달아 대한체육회도 약속이나 한 듯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배정했다.
이로써 원희룡 제주지사의 표현처럼 피 같은 도민세금과 국민세금 70여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물론 대한승마협회도 나름대로 할 말이 없지 않다. “체전 조직위원회에 승마경기장 마사(馬舍) 200칸을 요구 했는데 58칸만 설치했다”며 70여억원의 사용처에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제승마경기에서도 고정 마사만을 이용하는 예는 드물다. 이동마사를 흔히 쓰기 때문이다.
승마경기 제주개최 불가 통보를 받은 제주도는 격분했다. 대한승마협회 통보 직후인 21일 제주도는 관계기관 및 단체장 회의를 열고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적 대상자는 대한승마협회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도 예외가 아니다. 양자 모두 전국체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제 승마협회는 ‘괘씸죄’ 수준을 크게 벗어났다. 제주도는 승마협회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상응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한다.
법적책임뿐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인천시에 경마경기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에 승소가 가능한지 등 선행 사항을 완벽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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