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적용 시기 앞서 오른 요금 미리 받아
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시기 이전의 사용량을 소급해 3600만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하수도 요율 적용에 대한 지도·감독한 결과, 제주도 등 62개 지자체에서 인상요율을 소급 적용해 적정요금 보다 87억7300만원이 추가로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수도 요금은 매월 정해진 날로부터 과거 1개월 사용량을 검침해 그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다음 달 정해진 날에 납부토록 고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3월 20일부터 상하수도 요금인상 개정·조례가 시행됐지만, 이전 3일( 3월 17일~19일)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도 소급·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가로 징수된 상하수도 요금은 모두 3679만8000원으로 상수도 2260만4000원( 52만3000t), 하수도 1419만4000원(393t) 등이다.
현행법상 전기·수도·난방 등 일정기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인상수준을 고려해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인상요율을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해야 한다.
때문에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할 경우 인상요율을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조례 부칙에 두도록 하는 표준 조례를 통해 인상요율의 최초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감사원은 “관련 조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되고 인상요율의 최초 적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서 “지자체에서 인상요율을 조례 시행 이후 최초 검침분 또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등 인상요율을 시행일 이전 사용량에 소급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상하수도 요율 인상 관련 조례 개정 시 지자체에서 시행일 이전 사용량을 소급·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권고 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는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