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
제주 현안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물론 3년 임기가 지나도록 '입법기관의 본분'인 의원 발의 건수도 1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도민의 생활과 연관지을 수 있는 사안은 겨우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8건은 '도의회의 운영과 의원들에 대한 대우' 문제로 드러나 '젯밥'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7대 도의회는 같은 달 29일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발의'로 신호탄을 올렸다.
같은 해 8월 19일 '제주도 어항 사용료 징수조례'를 비롯해 11월 16일 '제주도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도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등 3건 정도만 도민들의 생활에 관련돼 있거나 '도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과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2002년 8월 19일 도의회 내 의정 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2003년 11월 1일 '제주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올해 2월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3월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은 도의회의 활동과 위상에 관한 발의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원들의 보수 문제는 2003년 1월에 이어 같은 해 12월 '제주도의회 의정 활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등 '도민 생활과 관련한 사안'과 엇비슷하게 두 차례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소속 고모의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의원 발의가 다소 소극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6월 정기회 등 앞으로 임기가 1년 남았다는 점에서 제주 현안과 밀접한 의원발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