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0여 개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와 카페에 스마트폰과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려 40명으로부터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2만원까지 총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이디 7∼8개와 본인 명의 통장 5개를 번갈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PC방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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