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협치위 조례안' 심사보류
도의회 '협치위 조례안' 심사보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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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2일 오전 10시 제32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 제출한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행자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둔 사회협약위원회와 각종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존 171개 이르는 법정위원회와의 기능·역할의 중복되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협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원들은 “원희룡 도정이 ‘협치 행정’, ‘협치 정책’, ‘협치 제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협치’ 명확한 개념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념과 기능·역할이 모호한 협치위원회 대신 기존 위원회에 ‘협치’를 접목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협치위 구성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꿔보자는 의미”라며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등의 문제는 조례가 통과되면 보완해나가겠다”고 협조를 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도 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하고 ‘제주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의결 보류됐다.[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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