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입소자 중 직업훈련기관이나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사람이다.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 과정을 월 80%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업기술 교육비 및 부대경비를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8가구에 2445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고, 올해 들어서는 이달 현재까지 15가구에 1485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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