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금융조합소득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농협 금융조합소득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은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PB고객 등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종합소득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이달 중순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거래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목록 등 세부이용방법은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종합소득은 전년도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이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와 합산하는 것으로 5월말까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