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 검사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어린이집·유치원·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수선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9월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규칙은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대상 을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 33㎡ 이상 증축할 경우, 연면적 70㎡ 이상을 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해 수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수선한 후 30일 이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지정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측정 의뢰해야 한다.
판정결과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시 인증을 받은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을 증축·수선한 경우는 면제된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했을 때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은 확인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환경유해인자를 최소화시켜 어린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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