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났다 道' 내도 거부체전 승마 "법대로"
'뿔났다 道' 내도 거부체전 승마 "법대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비 등 72억원 들인 승마경기장 '무용지물'
道 "사실 관계 밝혀 책임 소재 분명히 가릴 것"
일방추진 대한승마협·체육회 대상 손배 추진

▲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전국체전 승마종목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 승마경기가 인천에서 치러지기로 된 사태(본지 10월22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이 법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22일 방기성 행정부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6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는 한편, 승마경기 문제는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72억원을 들여 제주대학교에 경기장을 만들과 진입로 확장 및 호장, 경기용기구 확보 등 준비를 마쳤지만 대한체육회가 인천에서 치르기로 결정하며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규정상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에 있어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 주체와 협의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승마협회가 지난 20일 승마종목의 ‘제주 개최 불가’라는 통보를 했고 대한체육회도 조직위원회(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기장을 (인천으로)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대한승마협회의 통보를 받고 지난 21일 관계부서와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승마협회,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책회의를 열어 법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다.

방기성 부지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상은 1차적으로 대한승마협회고 대한체육회도 포함될 것”이라며 “청구 범위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싶지만 일단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정한 선을 결정할 것이고 소송 개시 시점은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인천 측에서 승마경기장 사용 승인을 아직 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위원회로서, 먼저 나서서 사용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승마종목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공호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어제(21일) 인천시에 승마경기장 사용과 관련해 ‘우리(제주도)와 협의가 되기 전에는 사용 승인을 해주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협조 문서를 발송했다”며 “우리는 대한체육회가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고 난 뒤 우리에게 와서 협의를 하자고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대한승마협회는 최근 몇 달 동안 제주대 경기장의 바닥 재질, 배수 문제와 마사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인천 개최를 주장해 왔고 대한체육회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일 승마 경기를 제주대 승마경기장이 아닌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해 각 시·도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