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신고는 ‘범죄’입니다
112 허위·장난신고는 ‘범죄’입니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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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경장 최승호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수많은 112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그중 신고자의 말을 유심히 듣다보면 허위신고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확인해 보면 이중 열에 아홉은 허위신고로 판명나지만 경찰은 진실한 한 건의 신고를 위해 신고자의 말을 믿고 현장으로 출동한다.

장난·허위신고임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경우에는 큰 사건이 아니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걸음이 무겁다. 허위신고는 경찰관의 믿음을 져버리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112신고는 사건 피해자가 경찰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절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위신고에 투입된 경찰력으로 인해 시간을 빼앗겨버리면 실제 사건현장 출동이 늦어지게 돼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작 허위신고를 한 본인은 그로 인해 발생할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허위장난신고는 하루평균 870건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허위신고의 경우 벌금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강경대응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이다. 처벌의 두려움보다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나’와 지금 이 순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더 이상의 허위장난신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반복적으로 거짓된 도움을 구하다가 정작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모두가 외면해버린 ‘양치기 소년’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등을 돌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경찰은 당신을 믿고 ‘無’조건 적으로 당신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이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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