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상급식비 전입금 중 일부를 급식보조원 인건비로 지출한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앞서 사용한 인건비 지출액 '반환'을 요청해 공방이 일고 있다.
세수감소 등으로 내년 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급식비 사용처를 놓고 도와 교육청이 대립각을 보이면서 도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최근 열린 2014 하반기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비 중 인건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는 한편, 2013년과 2014년에 기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 중 인건비 편성액 60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2013년 급식보조원이 교육감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제주도 전입금이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건비로 쓰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급식비 지출항목에 식품재료비와 인건비, 가스 등의 소모품비가 모두 포함된다며 급식보조원의 인건비도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관련 법상에 무상급식비의 지출에 대한 세세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 보통교부금 감소와 세출 증가로 내년도 예산이 1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교육청으로서는 도가 그간 부담하던 무상급식비 일부를 삭감할 경우 당장 내년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2012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전 교육감과 지사가 이미 무상급식비를 절반씩 내기로 합의했고, 당시 인건비가 별도라는 논의가 없었다"며 "학생도 도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급식비는 식품 재료비"라며 "인건비는 포함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도-교육청 무상급식비 급식보조원 인건비 반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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