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편입토지중 공부상 개인소유 토지주에 보상
국도편입토지중 공부상 개인소유 토지주에 보상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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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국도를 확장하면서 편입된 토지 중 현재 공부상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급한다.
북군은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서부관광도로 등 3개 노선을 확장하면서 총 6871필지를 편입해 왔다.

또한 6871필지 197억6900만원의 보상비 중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5409필지 173억47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현재까지 1462필지 24억2200만원의 보상비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북군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270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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