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등 부동산이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된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물로 지난 1995년 6월 이전에 매매나 증여 혹은 교환 등 법률행위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의 토지들로 군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시 지역은 ㎡당 6만500원 이하까지로 제한한다.
특히 북군 지역에 소유한 부동산을 이법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 읍·면·리사무소 게시판에 2개월 이상 공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된다.
한편 북군 관내 미등기 토지는 묘지 등 약2만5000여필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