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무죄 공시율 절반도 안돼
제주지법 무죄 공시율 절반도 안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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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피고인의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법원 홈페이지 등에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공시를 하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제출 받은 광주고법 관할 형사공판 1심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제주지법 형사공판 1심 무죄판결은 291건으로 이 가운데 113건만 공시(공시율 38,.8%)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무죄 공시율은 2012년 37.0%에서 지난해 72.9%까지 높아졌지만 올 상반기 동안에는 21.8%의 공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법원의 마구잡이 감청영장 발부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청구된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1251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기각은 74건, 기각은 39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제주지법에 청구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7건으로 1건만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또한 발부율이 상당했다. 지난 5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건수는 441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4136건이 발부돼 93.7%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경의 통신 및 사이버상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법원이 눈을 감아줌으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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