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위주 馬산업 육성 보험사기 초래"
"경마위주 馬산업 육성 보험사기 초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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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비리의온상' 제기, 年 2회 전수조사 신고에도
인지 못해 '관리소홀' 지적, 관련 경마 관계자 엄벌 주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왼쪽)과 황주홍 의원이 20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박민호 기자>
 

▲ 20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제주경마본부에서 열렸다. 답변에 나선 현명관 회장이 마사회 비리와 특혜 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박민호 기자>

최근 경주마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 등이 무더기로 기소된 이른바 ‘경주마 보험사기’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이 같은 ‘보험사기 비리의 온상’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20일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의 국정감사에서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자료를 통해 “쇠망치로 말을 다치게 한 보험사기가 알고 보니 마사회 관리 경주마 생산농가에서 벌어졌고 해당 말 대부분은 국고 보험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주마 보험사기’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둔기 등으로 경주마들에 상해를 가해 22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내고, 말 매매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마주와 목장장 등 30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윤 의원은 “NH손해보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42마리의 말이 피해를 당했고 NH손해보험에 가입중인 25마리 중 23마리가 정부 지원을 받은 말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가 중 3곳은 마사회가 관리하는 경주마 생산농가로, 등록농가에 대해 연간 2회 전수조사 및 변동사항을 신고 받고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황주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경주마 관련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는 데는 마사회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경마산업 위주의 말 산업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08년 허위 입원과 진단서 위조 등으로 보험금을 챙긴 11명의 기수는 각각 벌금형으로 100만~500만원씩을 받았지만 마사회는 죄의 경중을 따지기 힘들다는 이유로 과태금 30만원을 일괄 처분했다.

황 의원은 ‘보험사기 비리의 온상, 나일론(가짜) 환자에서 경주마 살해까지’라는 자료를 통해 “기수의 품위를 손상한 범죄의 처벌로 과태금 30만원은 과소한 금액이라 기수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 발생한 ‘경주마 보험사기’ 건에 대해서도 “경주마가 아닌 말은 애물단지로 취급하는 경마 위주 말산업의 폐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말의 쓸모가 없어지고 관리비만 들어가니 마주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잔혹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마업계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으로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감귤 등 1차 산업 보호 방안과 물류 대책, 축산 방역, 한·일어업협정 표류에 의한 어민 피해와 당국의 대응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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