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12월 농가별로 보조금 지급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12월 농가별로 보조금 지급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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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남 115농가·183ha 신청

서귀포시는 올해 월동채소생산조정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에 대해 농가의 신청·접수를 한 결과 115개 농가에서 183㏊를 신청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2개월간 신청지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확정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농가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월동채소 재배기간인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관·다른 작물재배 및 1년생 약용작물재배 농지, 친환경월동채소재배 농지, 월동채소를 재배하다가 그해해당 연도에 휴경하는 농지 등이다.

 지원 기준의 경우 농가당 지원 한도는 0.1㏊~3㏊이며, 지원금은 1㏊당 50만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구성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58개 농가의 186㏊, 5000만원을 지원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은 “매년 과잉 생산되는 월동채소류에 대해 무 작물은 사탕무와 기능성 무로, 마늘은 맥주보리로 작목 전화, 작목 분산 등을 통해 밭 농업의 구조 조정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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