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
서귀포보건소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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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소장 이금자)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를 모니터링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 건강진흥법에서 정한 일반음식점 100㎡ 이상, 어린이집, 의료기관, PC 방 등 금연시설 1414곳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모니터링요원 10명을 위촉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정 운영실태와 국민건강증진법령 금연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되고,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법령 준수를 강화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노출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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