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CP 사기'유죄…피해자 보상 어떻게 되나
현재현 'CP 사기'유죄…피해자 보상 어떻게 되나
  • 제주매일
  • 승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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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 (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만 1조3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천868억원의 피해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현 회장과 임원들,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현 회장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14건이 계류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번 선고로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했다고 보는 관측이 많다.

    재판부가 CP 사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양그룹이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이를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고인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그룹 경영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현 회장 등의 CP 사기가 결국 일반 투자자 피해로 귀결됐음도 인정했다.

    형사사건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긴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CP 판매가 사기에 해당하고, 이를 매입한 소비자들이 법률적 의미의 피해자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 등은 민사소송에서 별도 심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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