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후 과거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3일과 지난달 8일 모두 2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인 박모(55)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박씨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 7월 출소한 뒤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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