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성지 의장의 협치를 내세운 예산편성권 침해 발언은 전 후, 좌 우에서 사면초가를 불러들이고 말았다.
우선 전면에서는 집행부가 반격해 왔다. 제주도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구성지 의장의 요구에 대해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은 명확히 구분 돼 있다. 이미 감사원 지적에 따라 폐지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위해 일정 부분 예산 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제도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뒤편에서는 공무원노조 제주본부가 압박하고 있다. “도의회는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 하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예산의 공유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맹공 했다.
좌우 양면에서는 제주경실련과 제주참여 환경연대가 구성지 의장 성토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 두 시민사회단체는 ‘예산 협치’ 요구에 대해 “도의원 1인당 20억원씩 820억원의 재량사업비 부활 꼼수”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무시한 월권 행위” “도의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구성지 의장의 대도민(對道民)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도의회-제주도-시민사회단체-공무원노조로 연결되는 원운동(圓運動)의 원심력(遠心力)과 구심력(求心力)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성지 의장이 집행부와 도의회 간 ‘예산 협치’를 요구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두 기관 간 예산 협치가 이루어지면 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물 건너간다. 의회와 집행부는 협치 관계가 아닌 긴장관계이며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가 핵심 기능이다. 의회가 이 기능을 망각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구성지 의장은 설사 대 도민 사과는 아니더라도 문제의 발언을 공개 취소하는 것이 사면초가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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