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 감귤원 폐원지 내 감귤나무 재식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종합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식재를 막을 법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이 낮은 감귤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폐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과잉생산 구조개선을 통한 감귤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산 구조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4776ha(1339억원)의 감귤원이 폐원됐다. 특히 2003과 2004년에만 전체 폐원 면적의 81%인 3883ha의 감귤원이 폐원됐다.
당시 제주도는 감귤원 폐원 이듬해부터 10년간 감귤나무를 심지 않는 조건으로 폐원에 참여한 농가에 ha당 2400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감귤재배 면적은 2만0577ha(노지 1만7165, 시설?만감 3412)로 줄어 안정적인 감귤생산 구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한발 더 나아가 오는 2017년까지 시설재배 및 만감류 전환을 통해 2만ha(노지 1만6000, 시설 및 만감류 4000)까지 줄여, 고품질 감귤안정생산 체계를 갖춰 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감귤원 폐원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2003·2004년 폐원 감귤원들에 대한 관리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면서 감귤나무 다시 심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일부 농가에선 지난해 감귤 가격 호조를 틈타 감귤원 폐원지에 감귤나무를 다시 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감귤나무가 심어진 농지는 31ha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감귤원 폐원 사업 효과가 퇴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는 뒤늦게 ‘감귤원 폐원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심어진 감귤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발표한 감귤원 폐원지 관리 종합대책은 △보리 수매 단가를 높여, 보리재배 면적 확대·유도 △폐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정기적으로 재배실태를 조사 △폐원 농가에 협조공문을 발송 △SMS 메시지를 활용한 대농업인 홍보를 강화 등에 그치는 수준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리기간이 지나지 않는 폐원지에 감귤원 신규조성 및 감귤나무 재식재 농가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제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