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 3곳 신규 지정
급경사지 붕괴위험 3곳 신규 지정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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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돌개·천지연 진입도로·창천리 'D등급' 판정
서귀포시 2년간 20억 투입 사면정리 만전 방침

서귀포시 서홍동 외돌개·천지연 진입도로와 안덕면 창천리 973-2번지 일대가 급경사기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곳에 대해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만큼, 정비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16일 서홍동 760-3번지(외돌개 진입도로) 1만7480㎡와 서홍동 716-4번지(천지연 진입도로) 9092㎡, 안덕면 창천리 973-2번지 1만8530㎡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가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대상지에 대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곳 지역은 모두 D등급으로 나타나 붕괴위험이 큰 상황이다.

 특히 외돌개 진입도로는 집중 호우가 내릴 경우 돌담이 무너지고 토사 붕괴가 우려돼 관광객 등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해 외돌개 진입도로에 축대벽을 설치하는 등 사면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도로사면 붕괴 위험이 높은 천지연 진입도로와 창천리 지역의 경우 2016년부터 2년 동안 각각 사업비 18억원과 35억원을 계상해 축대벽 설치 등 사면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관로·철탑 설치 행위와 도로·교량 등 구조물 설치 행위,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 신축 또는 증·개축 행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붕괴위험지구에는 국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맞춰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며 “정비 작업을 서둘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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