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t 이상~10t 미만의 소형어선에도 위성항법장치(GPS)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주시는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으로 내년부터 5t 이상 어선은 위성항법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10t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t 이상 어선은 내년 1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시 위성항법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위성항법장치는 어선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조업 어선의 사고 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준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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