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투기성 농지 무더기 적발
'농사 안 짓는' 투기성 농지 무더기 적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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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업경영 미이용
147필지 청문 절차 진행

취득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영농법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4~7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법인, 1㏊ 이상 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147필지 43ha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농가들은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제주시는 해당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 청문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농지처분의무) 결정 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처분의무 결정 농지는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처분기한 6개월)을 받게 된다.

실제로 제주시는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17필지 2.6ha에 대해 최근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농지 소유자는 제주시의 행정처분 통보사항을 무시하고 기간 내 농지 처분 및 농업경영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을 받았다.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은 ‘투기’ 목적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기한 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지에는 이행강제금(개별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는 한편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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