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외계층 대상 '나눔의 행복보험' 출시
우정사업본부, 소외계층 대상 '나눔의 행복보험' 출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을 받는 우체국보험 상품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태의)는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행복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시 장례비나 일시 유족생활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만 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나 1인 가구와 시설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995년부터 만원의 행복보험, 소아암어린이 치료비 등으로 70만여 소외계층에 527억원을 지원해왔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