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 구축
나라장터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 구축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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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정보를 등록하면 채무자(계약기업)에게 대금지급이 차단돼 채권회수를 지원받게 된다.

16일 제주지방조달청(청장 송왕면)에 따르면 조달청은 가압류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구축, 최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채권담당자가 법원에서 확정된 채권 가압류 정보를 나라장터에 직접 등록하면 해당 채무자로부터 대금청구가 등록되는 시점에 채권담당자와 대금지급담당자에게 채권 가압류 내용을 안내(SMS 및 팝업공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 채권 가압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나라장터 대금지급 정보(채무자 재산)를 이용해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어 채권 회수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담당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도 대폭 절감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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