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집행부인 제주도에 ‘예산의 협치’를 요구했다. 그는 ‘예산협치’의 의미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운영을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집행부가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때도 마찬가지로 사전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구성지 의장은 “예산을 배분할 때 일정규모 범위 내에서 도의회가 민생 현장의 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른바 ‘도의원 재량사업비’의 부활을 사실상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성지 의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 내에서 예산에 대한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협치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위험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예산에 관한 한,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 고유의 권한을 나눠 갖고 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그것이다.
도의회는 집행부인 도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집행부 또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거부 할 수 없다.
만약 제주도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거부해서 집행한다면 ‘행정 독재’요, 도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간섭하게 되면 ‘의회 독재’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이미 감사원 지적에 의해 사라진 ‘도의원 재량사업비’ 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도 이만 저만한 억지가 아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의 다른 이름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이유다. 그럼에도 도의원 1인당 20억원씩 800억원의 재량사업비 요구는 엉뚱하다. 이번 구성지 의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발언도 도의원 재량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구성지 의장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발언과 재량사업비 요구를 취소해야 한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 의회 의장의 위상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