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과다 등 작년 사례관리 예산절감액 3억4000만원
제주시 연동에 사는 의료급여수급자인 A씨(71·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급여일수(투약 및 내원 일수 포함)가 무려 1018일에 달했다.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며 치료 및 약제 등을 중복해 받은 탓이다. A씨는 하루 평균 5.6회에 걸쳐 병원 등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했으며, 이를 위해 지원된 진료비는 1070만원으로 집계됐다.
파킨슨병과 치매 등 복합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2009~2011년 사이 의료기관 과다이용으로 3번이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올랐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이전에 의료기관 이용이 더 많았으나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줄었다”고 말했다.
A씨처럼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제주시 지역에서만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가 지난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는 2227명. 제주시내 의료급여수급자가 1만5000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 15% 가량이 의료급여 과다 이용이 의심되고 있다. 6개월 동안 이들의 평균 급여일수는 498일로, 1일 평균 2.7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이들 가운데 장기입원자 및 고위험군 1200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저소득층의 의료 과소비를 막고, 의료급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4명을 배치, 가정 방문 등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과장에서 의료기관 과다 이용 및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을 예방하면서 의료급여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의료급여수급자 1200명을 사례관리한 결과 진료비 등 의료급여 3억3525만원을 절감했다.
결국 의료급여수급자의 불필요한 치료 등이 많다는 말이다. 수급자의 건강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례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