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규거래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등에 의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정기예금 가입 등 신규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4가지 주요 신규거래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창구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적금 해지, 1000만원 이상 신규대출,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본인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 조합 임직원이나 제3자의 고객 예탁금 횡령·유용이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대출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본인인증제 도입 성과와 고객의 반응을 봐서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